’얼굴인식 체온계’…무허가 의료기기에 성능 검증도 엉터리 <br />YTN 보도 13일 만에 강제 수사…"서버 기록 확보" <br />"불법 의료기기지만 성능 부풀렸나…국산 속여 유통 여부도" <br />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…판매중단 조치에도 계속 판매<br /><br /> <br />전국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'얼굴인식 체온계'가 성능도 엉망인 무허가 의료기기라는 내용, YTN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제작 업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 업체 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격과 성능을 부풀려 해당 제품을 판매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m 거리에서 0.3초 만에 빠르고 정확하게 체온을 잴 수 있다고 홍보한 '얼굴인식 체온계'. <br /> <br />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인 데다 체온 측정도 정확하지 않고, 얼굴 인식 성능조차 엉터리였던 겁니다. <br /> <br />YTN은 이런 내용을 지난 4일부터 총 6편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제조 업체 본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첫 보도 뒤 13일만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관들은 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물품 판매 문서 등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업체 측이 불법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도 '얼굴인식 체온계'의 성능을 부풀려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값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제품은 경찰청과 구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거 설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측은 특히, 지난달 20일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린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○○소방서 : 일주일 정도 전에 구매 요청을 해서 그때 (8월) 31일 와서 설치하고 갔어요. 두 대 구매했어요.] <br /> <br />[○○교육청 관계자 : 저희는 본사를 통해서 연락했어요.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만약에 (단속)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구매하겠어요? 안 하죠, 당연히.] <br /> <br />하지만 업체 대표는 의료기기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열화상카메라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'얼굴 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72344044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